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02. 09:00경부터 10:40경까지 의정부시 C건물 3층 303호 D내과 안에서 며칠 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가슴에 이상이 있다
하여 정밀검사까지 받았으나 다른 특이한 질병이 없어 자신에게 겁을 주고 진료한 병원을 의심하고 소견서를 발급 받아 다른 병원에서 자세히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그 문제를 따진 것을 가지고 병원 원장인 E가 공갈 협박범이라며 모욕하고 무시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원장을 상대로 모욕과 무시를 당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를 받고자 방문하였으나 오히려 병원 측에서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자신을 끌어 냈다는 이유로 병원 내에서 “이 병원 다 내가 고소할거야”, “나를 개 취급하냐, 개만도 못한 의사가, 지가 병원 원장이면 다냐“, ”개 같은 자식“이라며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병원 안에 있던 다른 환자들의 진료에 지장을 주는 등 피해자 E의 정당한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D내과에서 마치 자신이 큰 병에 걸린 것처럼 겁을 주어 필요 없는 검사를 받게 하는 등 부당 진료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해 소견서를 발급받으려 하였음에도 제대로 발급해 주지 않아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행위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