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고,
나.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어머니인 C과 피고의 어머니인 D는 자매관계로, 원고와 피고는 이종사촌관계이다.
D는 2017. 3. 3. E과 사이에 화성시 F 소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피고의 명의로 체결하였다.
C은 2017. 3. 3. E에게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2017. 3. 31. E에게 위 잔금 중 일부로 17,00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3. 13. 나.
항 기재 장소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비닐 도소매를 업종으로 하여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2017. 4. 8.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동산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사용되었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체결 이후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은 모두 공제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피고는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해외에 있어 D가 당시 피고의 명의로 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그 직후 임차한 장소를 사업장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 피고와 D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D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위 20,000,000원은 대여금이고(3,000,000원은 C을 통해 원고가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선해된다),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