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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6가단523412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리스기계(머시닝센터)에 관하여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동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바, 이 사건 리스기계는 한국캐피탈 주식회사가 ‘B’를 운영하는 C과 리스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한 것인데 ‘D’를 운영하는 피고가 이를 전차(轉借)하여 위탁 관리하던 중 프로그래밍 입력 잘못 등을 범하여 2015. 12. 20. 이 사건 리스기계를 소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원고가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보험금으로 지급한 54,979,99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임차인의 피용자의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가 C과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고 2015. 7.경부터 건강장기요양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갑 8, 을 1, 2, 3의 각 기재 및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C과 피고는 형제간으로 C은 2009. 7. 29.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금형 제조업체인 ‘B’를 운영해 온 반면, 피고는 2011. 7.경부터 ‘B’의 직원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다가 2015. 5. 8. ‘B’와 같은 장소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② 이 사건 화재사고 당시 명목상 ‘B’의 직원으로는 C 본인을 포함하여 2명이 등재되고, ‘D’의 직원으로는 피고와 피고의 처 2명만 등재되어 있었으며, ‘D’에 부과되는 각종 보험료도 사실상 C의 부담으로 납부한 사실, ③ 이 사건 리스기계는 C이 금형작업을 위하여 2015. 6.경 임차한 것으로서 작업장 내에서는 C과 피고만 이를 다룰 수 있었던 사실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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