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3. 31.자 2015가소986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가 운영하는 ‘D’에 2014. 4. 30.경부터 2014. 8. 19.경까지 사이에 채소를 납품하였다,
나. 그런데 C가 2014. 8. 19. 사망하자, 피고는 C의 아들이자 D의 새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원고를 상대로 831만 원의 물품대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3.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가소986호로 그 청구취지와 같이 “83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2015. 6. 29.임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5. 7. 14.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의 유족으로는 남편인 E과 아들인 원고 및 F이 있는데, E은 2014. 11. 28.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4느단633호로 한정승인심판을, 원고 및 F은 2014. 11. 14. 같은 지원 2014느단590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서 주장한 물품대금채권은 C에 대한 것인데, 원고는 C의 적극ㆍ소극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부당하고, 이를 기초로 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사망 후 자신 앞으로 D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이를 계속 경영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C의 물품대금채무 변제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민법 제1026조의 단순승인의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해된다. .
상법 제42조에서 정한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