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268,670원과 그 중 18,668,670원에 대하여는 2017. 9. 3.부터, 1,6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2016. 8. 8. 피고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건물 중 1층 91.68㎡(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매월 16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6. 8. 8.부터 2017. 8.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 이 사건 점포의 주 용도는 사무실 겸 공장으로, ‘화재 주의, 고성과음방지=오후 9시 이후는 안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각 정하였다.
나. 원고 A은 계약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그리고 위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어머니인 피고 B와 함께 봉제공장 겸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다. 그런데 임대차기간 중 차임과 소음 문제로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원고 B는 피고를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기소되거나순번 일시 범죄사실 형사사건 경과 1 2017. 2. 17. 15:05경 피고인은 봉제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와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쁘니까 빨리 얘기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계속하여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공장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768 사건 2017. 11. 30. 벌금 200만 원 판결 2 2017. 2. 18. 11:17경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봉제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월세를 입금했냐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통장을 확인해 보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니가 확인해야지, 내가 왜 확인을 해 ”라고 욕설을 하며 공장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