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의 모(母)인 C이 피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D’ 횟집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2016. 5. 19.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빌려 주었고, 피고는 위 대여금 20,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4. 4.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피고의 모(母)인 C의 부탁을 받고 2016. 4. 4. 피고의 사업자등록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장소 피고 명의의 ‘E’ 사업체는 “창원시 진해구 F건물, G호”가 사업장소재지로 등록되었고, 원고 명의의 ‘D’ 사업체는 “창원시 진해구 F건물, H호”가 사업장소재지로 등록되었음 에 동일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신청한 다음 2016. 5. 19. 그 대출금 중 4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먼저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춰볼 때, 위의 각 증거 및 갑 제2,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중 잔액이 2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E’ 음식점은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받아 이 중 40,000,000원을 빌려주게 된 과정 역시 C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가 위 음식점의 운영에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