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 20:18경 대전 유성구 B여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D 등에게 “씹새끼 내가 오늘 사람 하나 죽이고 갈 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위 D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CCTV 영상 백업)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가게 내에 불상자가 침입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안면부를 모자로 때려 폭행하였는바, 폭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