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09:4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으니 도와 달라’는 택시 기사 D의 요청을 받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려고 하자 “뭐 하는 거냐 ”라고 말하며 위 E을 밀치고, 피고인의 벗겨진 신발을 챙겨주려는 위 E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폭행 인지 경위 등)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 캡처 첨부)
1. 사진(휘어진 안경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촬영)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만취 상태인 피고인에게 보호조치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경찰공무원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