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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나7157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싼타페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SM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6. 24. 17:15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킨텍스 건물 내 주차장 요금정산소를 통과하여 주차장 출입로로 진행하면서, 그 우측 요금정산소를 통과하여 주차장 출입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앞부분 일부가 원고 차량의 진행 차로로 들어온 가운데 피고 차량을 앞지르다가, 원고 차량의 우측 앞뒷문 하단 부분이 피고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에 긁히는 한편 피고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이 파손되어 차량 본체에서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주차장 출입로는 차량 진행방향 우측으로 둥글게 굽어 올라가는, 2대의 차량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폭의 경사로인데, 주차장에서 출입로로 접어드는 지점에 2개의 요금정산소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고, 요금정산소부터 건물 출구까지 출입로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다. 라.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2016. 7. 22.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2,271,0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주차장 요금정산소를 통과하면서 좌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차로를 침범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차량이 진행 중인 차로를 침범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우측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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