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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나3635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C는 2014. 12. 19. 17:2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YMCA 앞 도로를 서울 세관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는 차량을 위하여 1차로에 만들어 놓은 포켓 지점을 그대로 통과하여 계속 1차로로 직진하였는데, 때마침 원고 차량 전방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위 포켓 지점 직후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의 우측 옆 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5. 1. 13.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83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차로변경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차량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포켓 지점 이후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안전지대 표시부분을 통과하였고, 피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하려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적어도 50% 정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포켓 지점 및 그 이후의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무리하게 진행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차로 변경시 변경하려는 차로의 차량흐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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