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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나4422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은 2017. 7. 11. 10:22경 인천 중구 운서동 화물터미널 창고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일방통행로를 정상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방향에서 주차공간을 가로질러 역주행하여 위 일방통행로로 진입하다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뒷문짝 아래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2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4,425,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은 주차장 내에서 주차공간을 가로질러 역주행하여 일방통행로로 진입하였고, 당시 위 일방통행로를 진행하고 있는 원고 차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②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주차장 내로, 진행 통로가 협소하고 원고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좌우로 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어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은 좌우에서 출차하는 차가 있는지를 잘 살피며 서행하여야 함에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음은 물론 피고 차량이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피고 차량을 통과하려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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