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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5구합23145
도로점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거왕종합개발 주식회사는 부산 강서구 B 대 1,471㎡(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의 875/1,471 지분 소유자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대지의 596/1,471 지분 소유자이다.

원고들은 2015. 5.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 앞쪽에 있는 부산 강서구 C 도로(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이 사건 대지 쪽 너비 8m 부분을 도로로 만들어 왕복 8차선 간선도로와의 차량 출입로로 점유ㆍ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도로점용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5. 5. 26. 원고들에 대하여 간선도로에서 기존 현황도로로 연결되는 출입로를 이용하여 원활하게 차량 출입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출입로는 불필요하고, 기존 출입로에 인접하여 추가로 출입로를 개설할 시 간선도로의 교통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인도와 현황도로와의 고저차가 있어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간선도로에서 이 사건 대지로의 차량 진입은 좁은 현황도로를 거쳐야 하고, 이 사건 대지와 접한 간선도로를 진행하는 운전자는 현황도로로 급격하게 우회전하는 방법으로, 반대편 간선도로를 진행하는 운전자는 좌회전을 한 후 곧바로 현황도로로 우회전을 하여 역방향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각 진입을 하는데, 위 현황도로에서의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고 진입차량이 이 사건 대지 양쪽에 있는 모텔 등을 출입하는 차량과 뒤섞여 사고 위험이 높다.

이 사건 신청의 목적은 이 사건 대지를 드나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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