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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50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경 스마트 폰 앱 ‘F’ 을 통해 알게 되어 연인 관계로 지낸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2017. 6.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0. 저녁 시간 경 수원 팔달구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미리 구매하여 준비한 소형 카메라를 텔레비전 앞에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7. 6.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7. 오전 시간 경 위 1의 가항 기재 모텔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12. 23:00 경 수원 팔달구 G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을 깨뜨려, 깨진 소주병을 자신의 목에 대고 “ 바람을 피울래,

나한테 잘 할래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몰래 카메라 촬영 영상, 6, 10. 촬영 영상 CD,

6. 16. 촬영 영상 CD(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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