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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2 2017고단17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형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8.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706』

1. 근로자 F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가. 근로 조건 서면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 소정 근로 기간 등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 경부터 2017. 10. 30. 경까지 고용되어 금형 개발업무 등에 종사 하다 2017. 10. 31. 퇴직한 근로자 F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 위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임금 합계 16,490,45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 위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7,283,017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G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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