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7 층과 8 층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계약 서면 명시 ㆍ 교부의무 위반 관련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근로 계약 사항 변경 시에도 변경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2. 근로자 E 및 2018. 12. 1. 근로자 F과 근로 조건이 변경된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5.부터 2018.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5년 12월 분 임금 257,7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6,674,712 원 및 퇴직금 합계 23,902,3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