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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고정17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섬유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근로 계약서 미 교부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등의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1. 위 ‘D ’에서 근로자 E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 ’에서 2012. 9. 21.부터 2017. 3. 31.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7. 4. 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9. 21. ~ 2016. 9. 20.까지의 연차 수당 합계 3,513,83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 ’에서 2012. 9. 21.부터 2017. 3. 31.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7. 4. 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698,90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증언

1. 제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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