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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250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부탄가스 1개( 증 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7.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2017. 3. 27. 20:10 경 서울 중랑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불상의 상점에서 구입한 가정용 부탄가스 제품인 ‘ 하이 썬’ 의 배출구를 치아로 눌러 가스가 나오게 한 다음 2통 내지 3통 가량의 부탄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중랑구 C 부근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9cm , 칼날 길이 18cm ) 을 손에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변호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의 점에 대하여 심신 미약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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