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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3209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20. 11:3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11 층 남자 화장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탄가스 통의 흡입구를 눌러 그 안에 들어 있는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셔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1. 07:40 경 서울 영등포구 E 지하 4 층 주차장 화장실 2 번째 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탄가스 통 안에 들어 있는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들이마셔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결과)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2018. 3. 20.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와 판결이 확정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 상호 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 1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위 집행유예 판결은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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