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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73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 판결 내용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경과 : 2015. 9. 18. 판결 확정 [ 범죄사실]

1.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5. 5. 범행 2016. 5. 5. 18:00 경부터 23: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 도봉구 일대에서, C SM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부탄가스 5통의 주입구를 입으로 눌러 새 어 나오는 부탄가스를 코와 입으로 수차례 흡입하였다.

나. 2016. 5. 7. 범행 2016. 5. 7. 06:00 경부터 07:4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 강북구 일대에서, C SM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부탄가스 2통의 주입구를 입으로 눌러 새 어 나오는 부탄가스를 코와 입으로 수차례 흡입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가. 2016. 5. 5.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22:00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호텔' 앞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이 부탄가스를 흡입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5. 7. 범행 피고인은 2016. 5. 7. 07:4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앞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부탄가스를 흡입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환각물질 흡입),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45 조( 약물의 영향 상태에서 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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