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탄가스( 증 제 2, 3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 살인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4.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5. 09:00 경부터 15:50 경까지 충북 진천군 C 건물 B 동 307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상 표명 : 썬 연료) 의 분사구를 치아 사이에 대고 손으로 눌러 부탄가스를 밀어 올리는 방법으로 84g 용량의 부탄가스 6통을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3. 경부터
4. 15. 15:50 경까지 총 18통의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 증거물 사진 수사보고( 흡입장면 촬영사진 등) 감정 의뢰 회보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최종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행위로 실형 전과가 2회나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여러 차례 재범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스스로 병원에도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으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