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춘천 ) 2015노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특
수강간 ), 특수강도, 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 카메라등이용
촬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률위반 ( 성매매 )
( 춘천 ) 2015전노7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최oo ( 85년생 남자 ), 무직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검사
송새봄 ( 기소 ), 김재호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홍열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고합115, 2015전고2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5. 8. 26 .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 다만, 공개 및 고지 대상 범죄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특수강간 ) 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죄들에 한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같은 기간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 징역 7년 ) 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고만 한다 ) 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반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2. 판단
피고인은 수 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자로서 생면부지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그를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현금 등을 강취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흉악할 뿐만 아니라 도피 생활 중에도 성매매를 하면서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등의 여러 가지 추악한 범행을 되풀이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모두 매우 무거우므로 , 상당 기간 이상의 실형으로 벌하지 않을 수 없다 .
다만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특수강도 범행으로 강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강간 및 강도 범행의 피해자에게 1, 5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제9조 제5항에 의하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파기 사유가 있는 이상 그와 함께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291, 2012전도112 판결 등 참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제9조 제5항, 제35조에 따라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이하 ' 성폭력처벌법 ' 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 , 형법 제297조 ( 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329조 (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휴대전화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들, 징역형 선택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1조 제1항 ( 성매수의 점들, 징역형 선택 )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특수강간 ) 죄에 정한 형에 가중 ]
3.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4.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 별지 준수사항에 이수명령이 들어있어 이와 별도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특수강간 ) 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죄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을 설정한 범죄와 설정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 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 )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특수강간 ) 죄, 특수강도죄, 절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특수강간 ) 죄
[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 13세 이상 대상 ) 〉 제2유형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인 ' 습벽이 인정된 때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아울러 범행의 상습성도 인정할 수 있다.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 기본영역 )
나. 특수강도죄
[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 특수강도 )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 감경영역 )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 방치물 등 절도 )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8월 ( 기본영역 )
4. 선고형의 결정
앞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유아람
판사 유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