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0.6.24.선고 2010노173 판결
2010노17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성폭력범죄의처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병합)부착명령
사건

2010노17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2010전노4(병합) 부착 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 명령청구자

정OO(85****-1** ), 무직

주거 대구 서구 비산동

등록기준지 경남 함안군 대산면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검사

김준연

변호인

변호사박**(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10.4. 16. 선고 2010고합98,121,2010전고4(각 병합)판결

판결선고

2010. 6. 24.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 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 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2004. 3. 22. 절도죄,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4. 6. 10.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2006. 1. 5.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 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한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11회의 절도 범행, 1회의 특수강도 범행, 3회의 성폭 력 범행을 거듭하여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흉기인 칼로 여 자 선생님을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다음 구강성교를 시키고 경찰에 신고를 못 하게 그 장면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데, 그 범행수단과 방법이 대담하고 위험 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 육체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절도 범행의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성

폭력 범행의 피해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작량감경한 후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이 징역 10년 이상 징역 12년 6월 이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 부착명령 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호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저지른 이 사건 성 폭력범죄와 같이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인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하한이 10년 이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 판결에는 법률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원심은 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1호가 아니라 그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부착명령청 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다.

살피건대,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 법원은 법정형의 상

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를 저지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3조 본문은 부착기간에 관한 위 제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특정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저지른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그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개정 전자장치 부착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부착명 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부 착명령을 선고 하였어야 함에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부착명령 사건 부분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구 전자장치 부착법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부착명령정구 원인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전자장치 부착명령

1. 준수사항 부과

구 전자장치 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2항

판사

임성근 (재판장)

차경환

강경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