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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4.10.선고 2014고합1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

2014고합115, 2015 전고2(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특수강도,

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

피고인

A

검사

송새봄 (기소), 엄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4. 10.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3.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같은 기간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1. 9. 28. 춘천지방검찰청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고, 2005, 7. 8. 춘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 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피해자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7. 29. 05:42경 춘천시 C, 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주거지 부근을 배회하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3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건물 옆 담장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목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지 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흉기인 과도로 협박하고 강간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과 현금 7만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8.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떨어뜨리고 간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노트3)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0. 9. 05:44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모텔 706호에서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지불하고 성명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8. 05:46경 위 H모텔 706호에서 성매매 대금 12만원을 지불하고 성명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10. 9. 05:44경 위 H모텔 706호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교하는 장면을 약 33분 26초간 동영상 활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8. 05:46경 위 H모텔 706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교하는 장면을 약 27분 18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 사진 첨부), (A이 소지한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분석의뢰 관련), 피해자 D전화진술 청취)

1. 감정의뢰 회보

1. 동영상 CD 2장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각 성폭력범죄를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한 점, 판시 특수강간범죄의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 역시 중간 범위(7점 ~ 24점)에서 높게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의 위험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휴대폰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 {6년, 성범죄, 특수강간, 가중영역)만을 고려함.

3. 선고형 : 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및 준수사항 부과, 정보 공개 · 고지 명령

4. 양형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안면도 없는 피해자 D을 길가에서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쫒아 주소지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인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와 피해자의 신분증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장 사적인 공간인 주거에 침입하여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겁박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을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도 전혀 없으며,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강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특수강간,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난 이후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절취한 핸드폰 카메라로 성매매 여성들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등 계속하여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범행 과정에서 특별히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를 가하지는 않았으며, 판시 특수강도 범죄의 경제적 피해는 경미한 편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양형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7년,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10년의 등록정보 공개·고지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마성영

판사류영재

판사이석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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