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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구합1047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과 사이에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잔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계약일 잔금지급일 대금(원) 대상물건 (이하 ‘이 사건 입목’이라 한다) 비고 1 2012. 12. 31. 2013. 1. 14. 115,500,000 충북 음성군 B 외 4필지 지상 활엽수 외 4종 2,784.94㎥ 갑 제2호증의 1, 을가 제1호증 2 2012. 12. 31. 2013. 1. 14. 101,500,000 C외 1필지 지상 활엽수 외 4종 2,896.38㎥ 상동 3 - 2013. 1. 31. 12,570,000 충북 영동군 D 지상 활엽수 외 2종 502.68㎥ 갑 제2호증의 2 4 - 2013. 11. 25. 52,500,000 같은 군 E 지상 활엽수 외 3종 1,849.16㎥ 상동 5 2011. 6. 30. 2011. 7. 15. 36,780,000 충주시 F 지상 소나무 외 2종 1,021.35㎥ 갑 제2호증의 3, 을다 제2호증 6 2013. 12. 9. 2013. 12. 17. 101,500,000 충주시 G 지상 소나무 외 2종 1,943.36㎥ 갑 제2호증의 3, 을다 제5호증 7 - 2015. 1. 14. 29,870,000 충북 진천군 H 지상 활엽수 외 3종 770.6㎥ 갑 제2호증의 4 8 2011. 11. 14. 2011. 11. 28. 174,630,000 제천시 I 지상 소나무 외 4종 5,282.65㎥ 갑 제2호증의 5, 을마 제3호증 9 2014. 6. 24. 2014. 7. 3. 335,500,000 제천시 J 지상 소나무 외 1종 4,320.75㎥ 및 제천시 K 외 2필지 지상 낙엽송 외 3종 1,685.17㎥ 갑 제2호증의 5, 을마 제3호증 10 2011. 6. 30. 2011. 7. 15. 111,600,000 충북 괴산군 L 지상 소나무 외 2종 3,077.77㎥ 갑 제2호증의 6, 을바 제4호증

나. 피고들은 원고가 위와 같이 입목을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별지 부과처분 목록 ‘원처분일’ 란 기재 일자에 취득세(가산세 포함) 및 농특세(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피고 괴산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취득세 및 가산세 등의 구체적 산정내역을 고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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