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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1 2016가합8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196,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5.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골프장조경 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써미트(이하 ‘써미트’라고 한다)는 동전주 써미트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주식회사 청원토건(이하 ‘청원토건’이라고 한다)과 피고는 써미트의 하도급업자이다.

나. 이 사건 골프장 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 (1) 써미트는 이 사건 골프장 공사에 관하여 청원토건에 도급을 주어 청원토건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삼목토건)가 이를 이어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써미트는 2013. 6.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24,891,700,000원으로 하고, 당초 준공예정일인 2013. 6. 30.을 2013. 8. 31.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2. 29. 청원토건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공사 중 G.T.B.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65,000,000원, 공사기간 2012. 3. 1.부터 2012. 10. 31.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2. 9. 18. 피고와 사이에 준공예정일을 2012. 10. 31.에서 2013. 3. 31.로 변경(준공예정일 외의 부분은 청원토건과 체결한 계약 내용과 같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완료 및 공사대금 지급 원고는 2013. 5. 24.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2. 10.경까지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1,050,149,508원이다. 라.

관련 사건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4가합290호로 써미트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써미트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428,804,316원 = 기성 공사대금 1,47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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