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위적피고 A은 원고에게 41,225,51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사실관계
가. 신용카드 가맹계약의 변경과정 ⑴ C은 2006. 12. 26. D 명의로 인천 계양구 E건물 101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당을 운영하였고, 그 무렵 D는 원고와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등록하였다.
⑵ C은 2009. 1. 13. 피고 B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한 후, 2009. 7. 17. 피고 B를 단독 사업자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와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변경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등록하였다.
⑶ C은 피고 B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피고 B 명의로 피고 A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대금 채권의 50%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고 2010. 5. 17. 피고 A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였고, 피고 A은 원고와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변경함으로써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G)를 결제계좌로 등록하였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⑴ H는 인천지방법원 2010. 5. 12.자 2010타채11397호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0. 5.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⑵ I는 인천지방법원 2010. 8. 26.자 2010카단31042호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이 2010. 8. 3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I는 인천지방법원 2011. 2. 7.자 2011타채2437호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인천지방법원 2012. 11. 13.자 2012타채30733호로 위 압류 및 전부명령 중 압류명령에 기한 추심명령을 각 받았고, 그 무렵 위 각 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