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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5144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4,000만 원의 추심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 증서 2017년 제88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C을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로 삼아 2017. 6. 8.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9912호로 C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카단10178호 부동산가압류결정으로 집행보전된 대여금채권 중 5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C의 원고에 대한 4,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C의 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원고의 동액 상당의 추심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가압류결정을 받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C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나. 판단 이 사건의 근본적인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라고 주장하는 C의 원고에 대한 4,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위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C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만 가지고도 위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추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4,000만 원의 추심금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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