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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6.04 2018가단5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48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8. 2. 19.까지는 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3. 28.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C 정읍공장 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6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들은 2017. 7. 4.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97,483,300원을 2017. 7.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97,483,3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67,483,3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불각서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설계도 및 설계현황 수량집계표, 수량산출서, 공사대비표 등을 받아보지 못한 채 원고의 기망행위에 속아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고압적인 자세와 언행으로 인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기망행위 내지 강요된 행위로서 위 지불각서상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기망행위 또는 강요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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