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22 2016가단14944
이자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49,05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3. 6. 12.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들은 지불각서에 기재된 2015. 6. 12.까지 그 돈을 갚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6. 10. 4.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를 통하여 지불각서상 원금 127,822,6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822,600원에 대한 2015. 6. 13.부터 2016. 10. 4.까지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33,549,0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