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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7 2019나58063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5.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1,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3,000만 원, 월 차임 68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및 D은 이 사건 점포에서 동업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한바, 2013. 7. 1.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으로 피고를 추가하는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위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위 동업자금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중 1억 원은 D의 매제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라.

원고가 2014. 10.경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이 사건 점포는 피고 및 D이 운영하기로 하였고, 그 후 피고와 D은 이 사건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8. 2. 23.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중 원고의 실투자금 114,861,900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3. 20. 원고에게 “상환 계획 보증서”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위 내용증명에는 “차용금 7,000만 원에 대하여 2018. 6. 1.까지 2,000만 원, 2018. 12. 1. 2,000만 원, 2019. 6. 1. 2,000만 원, 2019. 12. 1.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채무를 종료할 것을 보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3. 27. 피고에게 채무액이 1억 원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중 원고의 실투자금을 정산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이를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위 금액에 상당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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