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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111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0만 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6. 30.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9. 피고에게 대구 북구 C빌딩 2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0. 4. 20.부터 2014. 4. 19.까지, 보증금 5,000만 원(계약금을 1,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 당일 500만 원을, 계약 다음날 나머지 500만 원을 각 지급하며, 보증금 중 2,000만 원은 2010. 4. 20.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 2,000만 원은 1년 후 시점에 지급함), 차임 월 250만 원(차임을 매월 말일 선불로 지급하고,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 임차인은 임대차공간을 임차인의 바용부담으로 원상복구하고, 만약 임대차공간의 복구가 임대차만료일로부터 15일 이상 지연시 임대인은 임의로 원상복구비용을 차감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계약 다음날인 2010. 3. 20. 원고에게 계약금 중 500만 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5. 피고에게 “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2,000만 원 지급과 월 20만 원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10. “2014. 4. 19. 임대차가 종료되니 그 때까지 퇴실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2014. 2. 26. “차임과 관리비가 장기간 미납되고 있으니 이를 지급하라. 2014. 4. 19. 임대차가 종료되니 그 때까지 퇴실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외벽에 1층과 2층을 임대한다는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2014. 3. 29.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4. 21.부터 2016. 4. 20.까지 보증금 5,000만 원(계약당일 계약금 3,000만 원을, 2014. 4. 23. 잔금 2,000만 원을 각 지급),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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