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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나42296
부동산인도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22.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부가가치세별도, 매월 22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5. 22.부터 2015. 5.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3. 5. 7. 1,000만 원, 2013. 7. 26.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18.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5. 21.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5. 4. 15.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C’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5. 3. 17.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가 원고로부터 위 2015. 3. 18.자 내용증명을 송달받았고, 이에 대한 회신으로 2015. 4. 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5. 7.경부터 피고로부터 차임을 지급받던 은행계좌를 없애는 방식으로 피고로부터의 차임 수령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7. 24.부터 2016. 10. 24.까지 매월 77만 원의 차임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4,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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