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7.경 피고와 ‘대구 동구 C빌딩 1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8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6. 15.부터 2017. 10.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23. 원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의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2. 7. 피고에게 ‘2016. 12. 30. 사업장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7. 2. 1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예정이니 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부탁드린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27.경 이 사건 부동산을 비우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넘겨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에 응하여 2017. 2.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위 2017. 2. 27.경까지의 5개월분 연체 차임인 1,400만 원을 공제한 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의 간판 및 내부 시설물 등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등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