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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2.13 2018가단35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시흥시 C 지상 건물 중 1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5.경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5.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9. 12.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시흥시 C 지상 건물 전체를 매수하고, 2017. 10. 27.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8. 5. 15.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과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하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 채무는 동일한 법률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공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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