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7, 9, 10, 4, 5, 6, 7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년경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6. 2. 26.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연 차임 1,526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인 임대차 갱신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7. 피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7.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2017. 2. 28.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피고 소유 물품을 제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시설물 원상복구 및 후속조치 요청서’를 보냈다.
다. 피고는 2017. 7. 6. 원고에게 6,994,166원을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인도 및 퇴거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28.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2. 28.경 종료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7. 7. 6. 원고에게 6,994,166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7. 3. 1. 이후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연 임료 상당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연 차임인 16,786,000원(= 1,526만 원 부가가치세 1,526,000원)으로 추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