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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7 2018가단2554
임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경 C 등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5.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9. 12.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시흥시 E 지상 건물 전체를 매수하고, 2017. 10. 27.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8.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설물 변경 또는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합니다. 2018. 1. 2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 바랍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1. 11. 소외 F와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설 등에 관한 권리금(1억 2,000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하고 권리금을 회수하겠다

'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할 예정이므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8. 5. 15.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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