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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728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0.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6일까지 지급), 임대차기간 2014. 10. 16.부터 2017. 10.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7. 10. 12.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기간을 2018. 4. 15.까지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공장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가 2016. 11.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7. 2. 17.경부터 2018. 3. 28.까지 수차례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종전과 같이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차임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차임인 월 198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1.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9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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