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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1.22 2015허4934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을1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출원번호 : C/ D 3) 출원인 : 원고 4) 청구범위(2014. 4. 15. 보정된 것) 【청구항 1】중량%로 아연 2.5~6.0%, 이트륨 0.3~1.7%, 나머지는 마그네슘으로 이루어지되, 상기 아연과 이트륨의 비율은 3:1~8:1 범위로서 그 합계가 2.8~7%이며(이하 ‘구성 1-1’), 그 조직은 500℃ 이상의 융점을 가지는 다면체 구조의 고온석출물이 부피분율로 1~4% 분산석출되어 있는 것(이하 ‘구성 1-2’)을 특징으로 하는 소성가공성이 우수한 압출용 마그네슘 합금 빌렛 【청구항 2, 3, 8】각 삭제 【청구항 4, 5, 7】각 기재 생략 【청구항 6】전기로에 빌렛주조용 도가니를 위치시킨 후, 상기 도가니에 마그네슘 지금을 넣고 대기와 차단한 상태에서 용해하여 마그네슘 용탕을 제조하는 단계(이하 ‘구성 6-1’)와, 상기 마그네슘 용탕을 650~850℃로 유지한 상태에서 아연을 첨가하고 용해하여 마그네슘-아연 용탕으로 제조하는 단계(이하 ‘구성 6-2’)와, 상기 마그네슘-아연 용탕을 700~850℃로 유지한 상태에서 무게비로 이트륨이 20~30%함유된 마그네슘-이트륨 모합금을 투입하고 용해하여 마그네슘-아연-이트륨 용탕을 제조하는 단계(이하 ‘구성 6-3’)와, 상기 마그네슘-아연-이트륨 용탕의 도가니를 냉각시키어서 빌렛을 제조하는 단계(이하 ‘구성 6-4’)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성가공성이 우수한 압출용 마그네슘 합금 빌렛의 제조방법 5)『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 [별지 1

나. 비교대상발명(갑3호증) 2003. 6. 9.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특2003-44997호에 게재된 ‘성형성이 우수한 마그네슘합금 및 이를 이용한 마그네슘합금 제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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