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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7.15 2019고단4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3. 20:3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일주일만 사용하도록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고객인적사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위 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3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다만 편취금 중 23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에 남아 있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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