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58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B을 통하여 ‘통장 삽니다’를 검색하여 나온 연락처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세탁을 하는데 통장과 연결된 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빌려주면 5달을 쓰고 1천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공인인증서 등을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확인(E), 영장회신자료(F), 거래내역 등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