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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9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59』 피고인은 2017. 5. 27. 03:5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가요 주점 ’에서, 피해자 E(41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잠시 후 화해를 하기 위해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5614』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0. 8. 00:35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겠다는 피고인을 말리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 자인 피해자 H( 여, 41세 )에게 “ 씨 발년 죽인다, 나온 나 ”라고 말하며 차 안에 있던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찼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나 오라고 말하면서 화장실 문을 수회 차고,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그 곳 바닥에 보관된 맥주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어 약 160cm 높이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회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벤츠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수리비 약 50만원이 들도록 전면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0 경 위 화장실 앞에서, ‘ 물건도 부수고 사람도 때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위 K이 피의자에게 “ 경찰관이다 진정하라” 고 말하자 J, K에게 “ 야, 십 할 놈, 너는 뭐야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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