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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23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2. 7. 자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2. 7. 경 울산 남구 E 아파트 101동 2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마치 찌를 듯한 위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5. 9. 자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5. 9. 22:0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먼지털이와 옷걸이 용도의 막대를 들고 피해자를 찌르고, 이에 피해 자가 화가 나 소리를 지르자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6개를 들고 이를 흔들며 거실 바닥에 던져 마치 칼로 위해를 가할 듯한 위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5. 13. 자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5. 13.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안방 베란다 유리 창문을 수 회 내리찍고, 피해자가 안방 문을 열고 나와 위 식칼을 빼앗자 거실에 있던 수 개의 식칼을 한꺼번에 들고 흔들다가, 한 자루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툭툭 치면서 "TV 안보이니까 비켜, 겁나냐

겁쟁이 “라고 말하는 등 마치 칼로 위해를 가할 듯한 위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15. 01:0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툭툭 치고, 피해 자로부터 양 팔을 잡히며 제지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 자가 다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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