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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62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221』 피고인은 2017. 10. 27. 10:25 경 대구 북구 칠 곡 중앙대로 543에 있는 농협 중앙회 칠 곡 지점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C과 피해자 D( 여, 62세) 이 C의 반려 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개에게 물렸느냐

”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아 가빠 리 조심해 라 ”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6860』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8. 23:45 경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104동 11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밥상을 발로 걷어차고, 전기밥솥, 컴퓨터, 거울 등을 아파트 복도에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피해자 G(20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 야 씨 발, 니는 누꼬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 칼 날 길이 25cm, 총 길이 45cm )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는 등 협박하였다.

『2017 고단 7031』 피고인은 2017. 10. 26. 01:00 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중국 음식점에서 식당 주인인 자신을 주방장으로 고용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대문 앞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철제 대문을 내리찍고, 계속하여 그 곳 노상에 있던 화분과 연탄을 자재창고 안으로 던져 창고 안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냉장고를 부수고,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매실 효소 (10kg)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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