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09』 피고인은 2013. 8. 1. 07:2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42세)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하다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회 걷어 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관절 삼각섬유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895』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1.부터 2013. 1. 25.까지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호텔 3층에서 ‘H마사지’라는 상호로 약 50평 규모의 실내에 영업실 4개, 수면실 4개를 갖추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여종업원인 I, J, K, L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손님들의 어깨, 다리, 허리 등을 눌러주고 몸 전체를 잡아당겨주어 손님들의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등의 안마를 해주고, 손님들로부터 7만 원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호텔 3층에서 ‘H마사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6.부터 2013. 1. 25.까지 사이에 위 안마시술소에서 약 50평 규모의 실내에 영업실 4개, 수면실 4개를 갖추어 놓고 여자 종업원 M, N를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1만 원 또는 12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면서 장소를 제공하는 등 약 224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