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259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3층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7. 26. 01:30경까지 위 ‘C’에서 40평 규모에 방 5개, 샤워실, 대기실, 안마침대 등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태국 국적의 여성 ‘D(예명)’ 등 안마사 2명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1인당 25,000원 내지 70,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상대로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뭉쳐 있는 근육을 두드리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안마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