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489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자격인정 없이, 2014. 8. 15. 위 장소에서 약 40평 규모의 면적에 침대 등을 갖추고 이곳을 찾아 온 손님인 D에게 얼굴, 어깨, 발 등을 손가락으로 주물러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그 대가로 10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