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307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10. 경부터 2018. 4. 12.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빌딩 2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여종업원인 F, G, H, I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의 수압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종아리, 허벅지, 허리 등을 눌러 주고 몸 전체를 잡아당겨 주어 손님들의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 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등의 안 마를 해 주고, 손님들 로부터 1회 당 3만 원 또는 5만 5천 원의 요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에도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E 업소 전경 및 내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1. 각 메모지,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 마사지업소 운영과 관련된 것이다 )으로 처벌( 벌 금형)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어려운 경제사정 아래에서 피고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