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17 2014가합27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2.부터 2015. 2.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2. 10.경 F에게 회사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F은 원고에게 피고들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차용금 : 금 원(\ )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차용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 금 원(\ )을 채권자에게 일시 상환한다.

2. 채무자는 본 차용금액을 상장사 경영권인수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들

나. 피고들은 2012. 10. 19. F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시 ‘차용금원’란과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란은 각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2. 10. 22.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 명의로 센트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627,003,434원을 F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F은 그 중 4억 4,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80,033,434원은 자신이 사용하였다. 라.

F은 2012. 10. 23. A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공란인 ‘차용금원’란에 ‘6억 7,000만 원’,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란에 ‘7억 원’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이를 교부하였다.

마. 피고들은 F에게 2013. 5. 10.부터 2013. 7. 5.까지 4회에 걸쳐 차용원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8,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F은 원고에게 2013. 6. 3. 및 2013. 7. 5. 2회에 걸쳐 그 중 4,999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F과 피고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2013. 10. 7. F으로부터 ‘F은 원고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바, 원고가 형사고소를 취하해 주면 피고들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형사고소 등 포함)를 할 것을 확인하며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