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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31 2018가단5364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F은 자신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특별한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투자금을 모집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하거나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과 투자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금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시한 내에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2013. 1.경부터 2013. 2.경까지 광주 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부동산 경매, 공매 및 개발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I(이하 ‘I’라 한다) 사무실에서 원고 A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하면서 “나는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유한회사 K를 운영하면서 법원 경매 등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 B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하여 나에게 투자를 하면 최대 6개월 이내에 원금을 반환하고, 원금에 대하여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2013. 2. 25.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 2013. 4. 16.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 2013. 5. 22. 피고 E 명의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여 F에게 투자금을 송금하였고, 위 투자금을 포함하여 I를 통하여 F에게 합계 137,200,000원을 투자금으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I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등 투자자가 송금한 돈이 전부 F에게 전달되지는 않고, 일부 선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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