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5,2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2. 고물상 업체인 ‘D’과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F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1. F과 사이에 'D‘의 대리점 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면 매월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5,000,000원을 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F에게 보증금으로 2011. 9. 1. 30,000,000원, 2011. 10. 4. 15,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F은 대리점 운영에 관하여 수익이 나지 않자 위 45,000,000원을 월 5%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금 50,000,000원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F에게 2012. 1. 9. 200,000,000원, 2012. 2. 3. 30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마. 원고는 대여금의 합계가 700,000,000원에 이르게 되자 F에게 ‘D’의 사업자인 피고 B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이 그 변제를 책임져 줄 것을 요구하였다.
바. F은 2012. 3. 30. 피고들로부터 위임 및 승낙을 받아 원고에게 ‘F과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평택시 G 공장이 매도되는 대로, 위 금액 중 반 이상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 한편 원고는 F으로부터 2010. 5. 2.부터 2013. 10. 31.까지 합계 503,500,000원을 변제받았는데 이는 위 7억 원의 이자 및 원금에 충당되어, 7억 원 중 대여원금은 505,285,001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F의 원고에 대한 7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505,2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